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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입소안내 및 절차

1. 입소 대상자

①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
②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

2. 입소 절차

① 신청서 작성 : 입소신청서, 장기요양인정서
② 내방 : 입소상담, 입소신청서 작성

3. 서류 준비 및 계약

① 노인장기요양인정서
② 표준이용계획서
③ 사전 건강조사표
④ 건강진단서 (코로나 19검사)
⑤ 처방전 (복용약)
⑥ 의사소견서 (전염성질병유무확인서)
⑦ 주민등록등본
⑧ 가족관계증명서
⑨ 도장 및 신분증 (어르신, 보호자)
⑩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시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.

4. 입소시 준비물

어르신주민등록 사본, 보호자주민등록증 사본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장기요양인정증, 전염질병유무확인서(의사소견서), 코로나19 검사
주민등록등본 1통, 가족관계증명서, 기존복용하고 있는 의약품-1개월분(처방전), 수급자 증명서, 복지카드-기초수급자, 의료급여

5. 유의사항

① 신종코로나 및 감기 의심 시 면회 불가 (환절기 및 독감 유행시 면회 금지)
② 면회가능시간 : 오전9시 - 오후7시
③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
· 당뇨가 심한 어르신께 단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경우
· 외부 음식을 드시면 원내 식사를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음
· 요양원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. 협조부탁드립니다.